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 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제8조에 따른 범죄 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
8.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신고증 및 명단
3.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정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반기별로 다음 반기 시작 2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3. 방범활동 근무 일지 및 활동사진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대원 또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옹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