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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607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9-05-20공포 2019-05-20공포번호 9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규양성교육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신규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
1. 기본 소양
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 관광객 응대 방법
5. 현장실습

제3조

평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설사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신규양성교육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실기평가(시연)로 구성되며, 실기평가(시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위촉한다.
④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해설원 위촉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역사ㆍ문화 소양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역사ㆍ문화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를 말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원 등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기관
2. 박물관ㆍ역사자료관ㆍ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타 기관
3.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5조

해설원 위촉기간

해설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역사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 및 해설원증은 별표와 같다.
② 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에는 성명, 발급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해설사 및 해설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