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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0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5.12.15.>
1. 삭제 <2025.12.15.>
2. 삭제 <2025.12.15.>

제3조

명칭

청양군에 설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설치

센터의 위치는 청양군보건의료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청양군보건의료원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 위탁 등

① 센터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②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개정 2025.12.15.>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 관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15.]

제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12.15.>
1. 재가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
4.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8.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지역사회 자문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10조

예산 등 지원

군수는 정신건강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1.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재가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센터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경감 및 면제

군수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청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대한 자문
3.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또는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정신질환자(등록 회원) 또는 그 가족
④ 운영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 정신보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촉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12.1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