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시설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 한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제1호의 별표 1의1.단독주택 중 가.단독주택 및 다.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에 한정한다.
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보조금 지급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