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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7600

충청북도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4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충청북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나눔 활동
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4. 무궁화 교육ㆍ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보급을 위한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포상 및 시상금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에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