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비정규직노동자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비정규직노동자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ㆍ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8.>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ㆍ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시 비정규직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내 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수혜대상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④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무직원(「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공무직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18.>
도지사는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무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이에 필요한 예산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①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