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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59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5-18공포 2021-05-18공포번호 4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비정규직노동자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ㆍ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ㆍ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시 비정규직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내 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수혜대상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④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무직원(「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7조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공무직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8조

차별처우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18.>

제9조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도지사는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10조

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1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12조

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무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이에 필요한 예산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3조

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