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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59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4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 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 운 기관으로,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제5조

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기관 및 법인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