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595

충청북도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4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친화병원 지정 대상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도 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친화병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