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7.7.>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27.>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7.>
1.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3.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4.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5. 1억원 이상 용역 및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6.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충청북도민의 요청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7.>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이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역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③ 담당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7.>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7.11>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