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제3조의 청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이하 “유기농단지”라 한다)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말한다.
3. “체험프로그램”이란 이용자를 위하여 유기농단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유기농단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2. 열대식물원
3. 연구온실
4. 마케팅센터
5. 어린이공원 <개정, 2022.12.23.>
6. 지능형농장 교육장 <개정, 2022.12.23.>
7. 공원
8. 그 밖에 유기농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기농단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유기농단지 시설 관리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소비, 연구, 교육지원 등
4. 그 밖의 유기농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유기농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시 투자 출연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허가 및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2., 2025.4.18.>
[제목개정 2024.7.12.]
① 시장은 유기농복합단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7.12.]
① 유기농단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 휴무일
가.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
나. 가목을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
2. 임시 휴무일: 유기농단지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날 등 시장이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유기농단지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기농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휴무일 및 이용 시간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3. 허가 없이 유기농단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4. 각종 시설을 손상시키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유기농단지가 농업ㆍ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가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유기농단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7.12.>
1. 유기농단지의 관리 및 운영
2. 친환경농산물 기획 생산 지원
3. 친환경농산물 관련 각종 제안 및 공모 사업 추진
4. 유기농단지내 일부시설의 관리ㆍ운영 수탁자 선정
5. 그 밖에 유기농단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청주시 친환경농산관련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중앙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업무관련 부서장
나.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농업 관련 분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교수
라. 농업관련 단체 대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공정한 자문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그 안건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스스로 그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기농단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기농단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