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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59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또는 청주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삭제 <2020.11.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