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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8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추구한다. <개정 2024.7.1.>
②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로컬푸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③ 시는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등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5. 삭제 <2024.7.1.>
6.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삭제 <2024.7.1.>

제4조

기본요건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
2. 생산자는 판매 가격결정, 소분ㆍ포장, 전시ㆍ수거를 직접 할 것
3. 생산자는 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을 납품하는 자일 것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잔류농약 허용치는 GAP 인증기준 이하일 것

제5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 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우수 로컬푸드 소비촉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 차원의 소비촉진 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다.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마.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 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직매장 설치 및 기능

① 시는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판매 및 사업의 발굴ㆍ기획
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3.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 마케팅 사업
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사업
5. 로컬푸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

제10조

운영관리

① 직매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조직구성

① 시장은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의 대표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직매장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직매장 대표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의 증감을 통해 적정 인원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

농업인 등의 조직화

① 직매장 대표는 관할 지역의 농업인 등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을 조직화할 때에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의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회계

① 직매장 대표는 직매장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 지출에 관한 현금 출납부 등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 회계책임자는 직매장의 신속하고 효율적 지출을 위해 회계 처리를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직매장의 회계 처리는 사업의 경영 성과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자체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직매장에 납품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 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특성,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할 것
2.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것
3. 그 밖에 직매장에서 직접 매입한 로컬푸드 등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할 것

제15조

판매일지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 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판매 일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6조

금전의 보관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직매장 대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여 익일 입금 처리한다.
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과 함께 세입 처리한다.

제17조

결산 및 운영보고

① 직매장의 결산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회계담당자는 회계책임자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 운영 현황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19조

시장가격 조사

① 직매장 대표는 직매장 판매 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ㆍ소매시장, 공판장, 인근 시장의 경매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변동된 가격을 소포장실 내에 표시하여 생산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7.1.>

제20조

로컬푸드 생산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지역 다수의 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 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ㆍ토종종자 보급
3.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4.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로컬푸드 가공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 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로컬푸드 유통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포장재 등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로컬푸드 소비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방문 후 생산ㆍ수확ㆍ포장 등 체험활동
2.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식 등 유통 체계에 관한 교육 및 교류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4조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산ㆍ유통 등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
3.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 지원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지원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 협력사업
6. 학교ㆍ공공급식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

제25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에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할 것
3.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4.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공유재산 등을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것
5.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
6.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지 않을 것

제27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6조의 수탁자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27조의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 사용

① 시장은 농업 농촌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3. 「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의 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제1항의 각종학교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
6. 그 밖에 요식업소,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지역 내 공공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 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 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과정의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ㆍ운용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참여 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컬푸드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제32조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