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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758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위치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21에 둔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복지ㆍ건강ㆍ여가ㆍ교육 증진 사업
2. 청소년 및 노인 등을 위한 상담지도 사업
3.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및 관리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ㆍ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르되, 제3호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선정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중 시장이 정하는 공사ㆍ공단
2.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 중 시장이 정하는 법인
3. 최근 3년 이상 공공복지문화시설 또는 주민자치활동시설 등을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 일반입찰방식으로 선정한 법인
②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①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일반입찰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위탁료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센터의 이용료, 사용료, 그 밖의 부대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료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적립하여 곤지암읍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할 때 선량한 운영ㆍ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재정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배상책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수탁자가 센터를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관리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의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시장이 직접 행한다.

제12조

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이용자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물 또는 센터가 운영하는 활동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정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이용 등

센터의 이용시간,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에 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촌 중심지활성화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2.>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과장, 농업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곤지암읍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5, 2023.12.22.>
1. 농촌지역개발,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곤지암읍 주민 중 분야별 또는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위원으로써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선정 심의 및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계획 및 성과에 대한 심의, 평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21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그 밖에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