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21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복지ㆍ건강ㆍ여가ㆍ교육 증진 사업
2. 청소년 및 노인 등을 위한 상담지도 사업
3.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ㆍ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르되, 제3호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선정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중 시장이 정하는 공사ㆍ공단
2.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 중 시장이 정하는 법인
3. 최근 3년 이상 공공복지문화시설 또는 주민자치활동시설 등을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 일반입찰방식으로 선정한 법인
②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일반입찰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센터의 이용료, 사용료, 그 밖의 부대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료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적립하여 곤지암읍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할 때 선량한 운영ㆍ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재정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수탁자가 센터를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의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시장이 직접 행한다.
센터의 이용자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물 또는 센터가 운영하는 활동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정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시간,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에 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촌 중심지활성화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2.>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과장, 농업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곤지암읍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5, 2023.12.22.>
1. 농촌지역개발,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곤지암읍 주민 중 분야별 또는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위원으로써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선정 심의 및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계획 및 성과에 대한 심의, 평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