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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58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시장에게 면허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시장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시장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브랜드콜”이란 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6. “브랜드택시”란 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7. “브랜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브랜드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부가서비스 운영 등 소속 브랜드택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브랜드콜 활성화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콜센터는 시민이 브랜드택시를 광주시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4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철도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콜택시 위치정보(LBS)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6. 브랜드콜의 장비 확충 및 개선, 디자인 통일화, 호출서비스 수수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8.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지원
9.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ㆍ용품 지원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의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8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 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콜센터 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