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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58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상담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설치장소

콜센터는 광주시청 내에 둔다. 다만,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품질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

인력 및 시설·장비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실
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교육장 및 사무실 등
4.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및 전화기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나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ㆍ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상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