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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758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3. “광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광주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2020ㆍ7ㆍ8, 2023.6.28.〉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0ㆍ1ㆍ3〉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2020ㆍ7ㆍ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3.>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