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주로컬푸드"(Jinj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매장을 통하여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규모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8.11.>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관계자
2.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관계자
3.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관계자
4.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관계자
5.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전문가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8.11.>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으로 관계 전문가 등이 조사 등의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지원,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단체급식 생산단지,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6. 여성ㆍ고령ㆍ소농인 등 소규모 농가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시제품 생산, 교육, 판매제품 생산 등 소규모 농업인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컬푸드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시설: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프레시푸드단지: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와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내용을 상표로 등록하고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을 받아 인증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필수 표기사항
가. "진주"라는 지명을 사용할 것
나. 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
다. 가공자의 주소ㆍ이름
라. 인증마크
2. 선택적 표기사항
가. 농산물 재배지 주소
나. 농산물 수확연도
다. 농산물 로고
라. 인증 고유번호 등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ㆍ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경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신청을 받아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ㆍ시 공보 및 시정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을 홍보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주로컬푸드의 날(가칭)" 등을 제정해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특정 농식품(로컬푸드에 한정한다)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