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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757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3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판매점 등의 지원

군수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군수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평회의 개최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군수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2. 4. 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