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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7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양질의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 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 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군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상당한 이동 거리로 인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6. “공공급식지원센터” 란 군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 조직 및 운영 체계를 말한다.
7.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군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급식기관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해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의회 의원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지역농협조합장 운영협의회장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회에 참여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군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한부모가정ㆍ여성ㆍ정신질환자요양ㆍ노숙인 시설 등
2.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
3.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2.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4. 공공급식기관 등의 지역농산물 우선적 사용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5.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6.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7.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 방법
8. 공공급식 질적서비스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지원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공급식기관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고, 급식재료는 제3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으로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에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은 해남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21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3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체험형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2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남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3조

학교급식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24조

학교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5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군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를 제3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4. 군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로 제3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원신청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20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한 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학교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지원결정

제2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28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그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도·감독

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28조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해남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두거나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3.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4.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체계 조성
5.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식문화 교육, 홍보 및 체험사업 기획ㆍ추진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남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2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장: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 이하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