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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757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함수 저장고)ㆍ소금창고, 용수로, 배수로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 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통사업자”란 해남군 관내에서 생산된 천일염 및 가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원사업”이란 재정지원과 관련이 있는 투ㆍ융자,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하여 해남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자의 의무

①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천일염생산자는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시기(매년 3. 28 ~ 10.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해남군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ㆍ훈련ㆍ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ㆍ민간단체 등에 천일염 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자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생산자
2. 천일염 영농(어) 조합법인
3. 천일염 판촉을 위한 축제 추진 단체(추진위원회, 대행사 등) 및 협력기관
4. 천일염 가공 ㆍ 유통업체 등

제8조

사업지원절차

①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서는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지원요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본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사업 중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5년간 배제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2. 해남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다른 지역 소금을 해남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3.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가혹행위, 국가지급 수당(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횡령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
4. 천일염 생산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10조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

① 천일염산업육성계획 및 보조금 지원사업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의 기능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지원계획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원사업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교육 및 위탁

①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민간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ㆍ민간단체 및 생산자는 천일염 생산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천일염 산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천일염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군청 방문객 및 전국의 축제장, 행사장, 박람회장 방문객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4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