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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757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건설업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건설기계근로자”란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하수급자”란 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건설근로자 또는 건설기계근로자 등을 사용하여 군의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최초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최초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최초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4. 최초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건설업자의 노력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지역 건설근로자 채용 및 건설기계 우선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임금, 건설기계 사용대금, 각종 물품 구입 대금의 우선 지급
4. 그 밖에 군지역 경제 안정화에 관한 사항

제5조

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관
3. 그 밖에 관급공사 사업장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임금지불에 대한 확약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하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ㆍ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에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사용대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체불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건설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건설기계근로자 포함)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관급공사의 체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민원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각종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사항에 대한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민원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부서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인터넷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고 내용을 접수한 신고센터 담당자는 현장을 관리하는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신고접수ㆍ처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완료하고, 그 결과를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자와 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사실조사 및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키는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1조

협조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