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50
2. 오수 청소년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충효로 2050, 2층
[전문개정 2026. 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ㆍ문화ㆍ예술ㆍ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시설”이란 청소년관련 사무실, 요리제빵체험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공연연습실, 청소년카페, 정보이용실, 강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비품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6. “운영자”란 임실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청소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5.>
1.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선용
5.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5.>
②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2. 2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2. 25.>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
2.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3. 시설의 보수ㆍ정비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신설 2026. 2.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개방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에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①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이외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르고, 사용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문개정 2026. 2. 25.]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청소년시설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개정 2026. 2. 25.>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상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6. 2. 25.>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12.27.>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 2. 25.>
2. 임실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 2. 25.>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는 시설물 이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5. 5. 19., 2026. 2.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