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임실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임실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인 피해”라 함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제1호에 준하여 임실군에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군수는 임실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이 아닌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