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임실군이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임실군이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대행기관장인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남북교류협력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등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