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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6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ㆍ개발 사업
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