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여성경제인”이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의 제반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인은 시장의 지원을 받을 경우 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ㆍ농산물 등을 종사자 및 원재료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경제인으로 한다.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성경제인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市場)의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또는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3. 일자리창출 및 주민의 고용확대
4. 여성창업교육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해당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항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3. 기업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향상 등 그 활성화를 위한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