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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756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025. 7. 25.>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3.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삭제 2025. 7. 2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0. 13.>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6.]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6., 2025.7.25.>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16., 2025.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