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주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24. 9. 20.]
①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0.]
① 시장은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안성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가족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의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소속 관계자
2.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