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성시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성시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른 당선인으로서 안성시장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시장 당선인은 시장 임기 시작 전에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이 안성시장으로 취임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취임 후 활동보고서 작성, 회계처리 등 필요시 기존 본청 조직내에서 지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성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안성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성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은 자문기능, 권한을 넘어 직권남용 또는 과도한 자료요구등으로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갈등 유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