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산모, 산모 배우자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를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05.12)
1.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