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개정 2025.07.1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3.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4. <삭제 2025.07.10.>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9.11.08)(개정 2020.10.05) (개정 2023.06.28)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 외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5.07.10.)
③ <삭제 2025.07.10.>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