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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55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3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2. 지하철ㆍ궤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

교육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치기준 및 배치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인건비, 근무기준 등

제6조

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수원시 주최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8조

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고 수원시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제5호, 제6호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
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