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이 조례는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적용한다. (개정 2024.11.14.)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4.11.14.) (개정 2024.11.14.)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4.11.14.) (개정 2024.11.14.)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제목 개정 2024.11.14.)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수원시민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자에서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14.)
④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14.>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11.14.)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
3. 무형유산의 지원 대상 여부 (개정 2024.11.14.)
4.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개정 2024.11.14.)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1.14.)
④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14.)
(조제목 개정 2024.11.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4.11.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11.14.)
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개정 2024.11.14.)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11.14.)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1.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