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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5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제47조에 따른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