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8.>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