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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54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개정 2023.10.6.>

제6조

지원대상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7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개인보호 장구
2.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