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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4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대덕구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대덕구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교육지원관”이란 교육 정책ㆍ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대덕구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덕구민 등의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ㆍ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ㆍ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청ㆍ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5.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ㆍ자유학년제 지원 사업
6. 학생자치 관련 지원 사업
7.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가 및 컨설팅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① 대덕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부담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인지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원센터(이하 "혁신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혁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①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ㆍ연구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지원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5.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6. 혁신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
7.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성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성인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8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협의회 산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3.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교육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 사업
2.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및 의제 발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에 성별 특성과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할 경우 별도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지원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덕구 교육지원관(이하“교육지원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교육 정책ㆍ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및 제안
2. 대덕구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덕구민 등 의견 수렴 및 관련 전문가ㆍ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3. 대덕구 마을과 학교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민ㆍ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육지원관이 수행하는 교육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교육지원관의 보수기준

교육지원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