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의 판로 확보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대덕구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의 판로 확보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대덕구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대덕구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정책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주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적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성별 특성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및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원농생명과장과 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9.,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관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을 포함한다)
4.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2.7.>
1.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지역먹거리 판매시설
3. 지역먹거리 활용 식품가공 및 창업 상담 등을 위한 교육시설
4. 지역먹거리 관련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 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생산자가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 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 등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ㆍ안심 농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공을 통한 관련 분야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신뢰성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인증ㆍ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증비용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 가공,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먹거리의 인증 기준ㆍ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이하 "관련 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 또는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기업 등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7.>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 관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ㆍ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덕구 관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먹거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먹거리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인증기준ㆍ인증체계 및 관련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ㆍ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ㆍ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