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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3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7-11공포 2022-07-11공포번호 8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층주거지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ㆍ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
1. "저층주거지"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여건에 최적화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2.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 (최저기준)
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ㆍ지역별 종합적ㆍ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시장은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
6.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
7.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