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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753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2.12.30>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2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류소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2.12.30>
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3. 정류소 등의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
4.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5.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내버스정류소는 혹서 및 혹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한전박스
5. 가로변 상점
6. 가로변 화단
7.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7조

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8조

유지관리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8조의2

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

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치구,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