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등을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2023.12.29>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제목개정 2023.3.27]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7]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12.29, 2024.7.15>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3.27>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구청,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4.7.15, 2024.9.30, 2025.1.3>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7.16>]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7.16>]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7.16>]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29>]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9]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3>]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4조에서 이동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