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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53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피해에 의한 무주군민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무주군과 보험기관이 안전보험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무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험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안전보험 가입
2. 화재보험료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안전보험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거소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으로 한다.

제5조

군민안전보험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④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⑤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⑦ 보험기관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료 지원기준

화재보험료는 목적물을 주택으로 하는 연간 보험료 10만 원 이하의 보험가입 건에 한정하여 가입자 납부 보험료의 40퍼센트를 지원한다.

제7조

지원신청

화재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군민안전보험 지원대상이 되거나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해당 이유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