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1. 7. 1.>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7. 1.>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 7. 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1. 7. 1.>]
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1. 7.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7. 1.>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7.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1. 7. 1.>]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3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1. 7. 1.>]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21. 7. 1.>]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위원을 지명하여 개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5조제7항에 따라 개별자문을 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7. 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