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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53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리를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
3.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제6조

농인등의 편의증진

시장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등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