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ㆍ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남양주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모범운전자”란 남양주시에서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7.4.>
1. 삭제 <2024.7.4.>
2. 삭제 <2024.7.4.>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남양주도시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ㆍ절차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시설은 양성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3.]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4.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