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752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ㆍ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남양주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모범운전자”란 남양주시에서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7.4.>
1. 삭제 <2024.7.4.>
2. 삭제 <2024.7.4.>

제4조

쉼터의 운영 및 관리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남양주도시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ㆍ절차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시설은 양성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7조

시설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3.]

제8조

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4.3.]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4.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