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ㆍ장년층으로 한다.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2. 재무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사업
3.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4.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