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 등”이란 연수구 내에 설치된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