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6. “음주문제자”란 과다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신설 2024.12.26.>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4.12.26.>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4.12.26.>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4.12.26.> 7.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신설 2024.12.26.> 8.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8.> [제목개정 2023. 6. 28.]
[제3조에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6.]
구청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본조신설 2024.12.26.]
① 구청장은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2.26.>]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절주 또는 음주예방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26.>]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구민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28.]
[제8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