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출산 가정(산모)
2. 삭제 <2020.4.10.>
3.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 가정(산모)
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 및 지원금 등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및 사망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