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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2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 부서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구 관내 행정기관, 단체, 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구청장이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또는 구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보고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
3.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구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5.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